반응형 어린이 보호구역1 미세먼지 잡는다! 4월부터 바뀌는 차량 공회전·주정차 규정 총정리 요즘 하늘을 보면 뿌연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날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차량 공회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2분 초과 시 과태료 부과2025년 4월부터 차량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공회전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운전자가 해당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제한 지역: 전국 모든 지역제한 대상: 모든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제한 시간: 2분 (단, 대기온도 5℃ 미만 또는 25℃ 이상 시 5분 허용)과태료: 1차 경고 후 2차 위반 시 5만 원 부과또한,..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