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1 미세먼지 잡는다! 4월부터 바뀌는 차량 공회전·주정차 규정 총정리 요즘 하늘을 보면 뿌연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날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차량 공회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2분 초과 시 과태료 부과2025년 4월부터 차량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공회전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운전자가 해당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제한 지역: 전국 모든 지역제한 대상: 모든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제한 시간: 2분 (단, 대기온도 5℃ 미만 또는 25℃ 이상 시 5분 허용)과태료: 1차 경고 후 2차 위반 시 5만 원 부과또한,.. 2025. 4. 20. 이전 1 다음